(주)우락부락 국외여행계약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
이 약관은 (주)우락부락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또는 사용인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행요금에는 운임, 송영버스요금, 숙박·식사요금, 안내자경비, 각종세금,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지 입장료, 기타 개별계약 비용이 포함됩니다.
| 취소 시기 | 배상 기준 |
|---|---|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 여행계약금 환급 |
| 여행출발일 19~10일전 | 여행경비의 5% 배상 |
| 여행출발일 9~8일전 | 여행경비의 10% 배상 |
| 여행출발일 7~1일전 | 여행경비의 20% 배상 |
| 여행출발 당일 | 여행경비의 50% 배상 |
* 신혼여행의 경우 특히 풀빌라 예약의 경우에는 해당 리조트의 계약해지 조건 및 당사 조건을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 통보 시기 | 배상 기준 |
|---|---|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 계약금 환급 |
| 여행개시 19~10일전 | 여행경비의 5% 배상 |
| 여행개시 9~8일전 | 여행경비의 10% 배상 |
| 여행개시 7~1일전 | 여행경비의 20% 배상 |
| 여행출발 당일 | 여행경비의 50% 배상 |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천재지변·전란 등 불가항력, 여행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 여행자 질병, 여행요금 미납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천재지변·전란 등 불가항력, 3촌 이내 친족 사망, 여행자 질병, 배우자/직계존비속 입원, 당사 귀책사유, 여행요금 증액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여행의 시작과 종료, 설명의무, 보험가입, 기타사항, 계약의 성립, 여행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혼여행의 경우 계약 환불 조건은 개별계약에 별도 공지됩니다.
* 전세기의 경우 등 전액 완불한 여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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